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
SK그룹 논란 회장 이혼 사건
▶ 설명 : 2017년 최태원 SK 회장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시작된 노소영 씨와의 이혼 소송은 7년 만인 2024년, 항소심에서 노소영 씨가 1조 3,8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판결이 있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990년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및 노소영 씨의 내조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규모를 크게 늘렸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 : SK그룹 논란 회장 이혼 사건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는 1988년 9월 결혼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2015년 말 세계일보에 보낸 서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소영 씨는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20년 초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반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제1심 (2020드합30064)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노소영 씨의 이혼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심 (2023르20051)
노소영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최태원 회장 역시 맞항소했다. 노소영 씨는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분할 2조 원을 청구했고, 최태원 회장은 1심의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했다. 2023년 5월, 최태원 회장의 세 자녀는 항소심 재판부에 노소영 씨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991년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했다는 노소영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1994년 최태원 회장이 선경증권 주식을 인수할 때 사용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소영 씨가 주장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인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 1998년 최종현 회장 사망 이후 SK그룹이 크게 성장한 것은 노소영 씨의 내조 덕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항고심 (2024스702, 2024스703)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소영 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부분에 대한 확정 증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발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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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 : SK그룹 논란 회장 이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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