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요건은 무엇인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사진 : 정당방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허용되는지의
기준은 항상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범인이 집에 침입하여
방어차원에서 공격한 집주인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생기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급박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자를 가해하는 행위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상으로,
민사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진 : 정당방위요건을 다 지키기에는 개인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급박", "침해", "적절한"이라는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대응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의 기준을
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경찰 공식입장으로부터 잘 알고 있어야 거꾸로 뒤집어 쓰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
경찰 수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안되고,
본인보다 상대가 더 많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고,
흉기등을 사용해서도 안되고,
방어의 순간에 한 행동이어야 하고
상대가 행위를 멈추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 정당방위요건은 권투에서 심판이 중지시키면 바로 멈추듯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대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서도 안됩니다.
최근에는 3주 이상의 기준을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로
바꾸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러한 정당방위의 기준을 모두 지켜가며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 : 정당방위라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반드시 법률적 해석을 함께 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법률적인 해석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이니
무조건 법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위의 조건에 맞도록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만 합니다.
2016/04/23 - [지식 정보 공유/정치&국제] -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 정당방위란 인정받을만한 범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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