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
정당방위란 인정받을만한
범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는
방어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차이다
(사진 : 정당행위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정당방위는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차원이다)
정당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겁없는 10대를 훈계한다거나
자신의 불리함을 호소하는 등의 경우에
상대가 도리어 법적으로 걸고 넘어올때 많이 발생합니다.
훈계를 하는 중에 상대를 툭 쳤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상대와의 실강이 중에
가버리려는 상대를 잡았을 경우 등에
상대는 법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폭행이라고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는 공격에 대한 방어인지 공공성을 위한 행동인지에 있다)
그래서 정당행위의 기준도
참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모든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말합니다.
정당행위의 기준도 복잡하지만,
위의 경우엔 사회 통념 상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정당행위는 사회 공공성을 목적으로 통념상 인정받을 범위의 행위이다)
법적으로 정당행위는
위법적 요소가 없어야 하며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고
보편적 법익을 위한 것으로써
긴급히 취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행위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진: 정당방위 뜻과 정당행위 뜻을 잘 알고 있어도 위급한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정당행위 역시 폭력이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해석의 논란이 많으나
그 기준에 있어서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공적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보편타당성의 기준에 의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훈계에 대해 상대가
폭행이라고 우기더라도
사회적 상규에 적합하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전: 어디까지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인지, 어디까지가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범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정당방위라는 것도,
정당행위라는 것도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법적인 부분으로 옮겨지면
피해자가 거꾸로 가해자가 되어
곤욕을 치루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 wikimedia.org)
위의 내용들은
그저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한 것 뿐이므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일반인이 법을 안다고 해도
그 한계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2016/04/23 - [지식 정보 공유/정치&국제] - 정당방위의 기준...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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