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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최저시급 휴일수당 / ⓒ StockSnap


주휴수당

계산법과 최저시급 휴일수당

 

▶ 설명 : 
예전에는 노동자가 휴일도 마음대로 쉴 수 없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적어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란 뜻이다. 
그런데 최저시급 등까지 생각하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계산법(방법), 휴일수당 등에 대해 복잡해진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알아둘 일이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이란 뜻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22년의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었다.

그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의하면 최저시급 포함 금액은 1만 1003원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2]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편의점의 경우,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이고, 편의점 20%가 인건비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적자 점포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세금 혜택을 주거나 창업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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