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란 뜻
출국금지 제도의 대상과 이유, 목적
▶ 설명 :
출국금지란, 수사를 위해 혐의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주최가 마음대로 출국금지를 시킬 수는 없다. 이것도 다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다.
출국금지란? 출국금지 제도의 대상과 이유, 목적
출국금지란?
출국금지는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다. 국가가 특정 인물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이다. 범죄 수사나 재판 등의 목적으로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해 적용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출국금지 대상과 이유
출국금지 대상과 이유는 이렇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벌금 1천만원 이상,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자
- 국세 또는 관세 5천만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기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세 가지로 나뉜다. 병역기피자 등, 세무조사 또는 세금포탈 혐의 관련자 등, 공금횡령, 금품 수수 등 기타 공공의 안전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이다.
출국금지자 절차
출국금지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 범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법무부장관 등이 출국금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신청을 심사하여 출국금지를 명령하거나 기각한다. 통과된다면 출국금지 명령이 결정되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통지된다. 그 후부터는 출국금지 대상자가 출국을 시도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을 거부한다.
외국인의 출국정지도 국민의 출국금지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출국금지 기간과 해제
출국금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수사 기간도 이 기간에 촛점이 맞춰지게 된다. 위반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이 거부되거나 입국 후 체포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출국금지 제도는 범죄 수사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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