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는 살인운전
- 자동차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과 도로법규
습관적으로 앞차와 바짝 붙는 운전자들
(사진:시속 100km~150km의 속도에서도 이 정도로 붙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살인운전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 ⓒ pixabay.com)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100km가 넘는
속도로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도
주행 속도는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속 운행 중에
앞 차와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바짝 붙어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사진: 안전거리 미확보는 추돌 사고 시에 사망을 예고하는 무서운 습관이다. 속도가 높아질 수록 안전거리는 더욱 멀어져야 한다.)
때로는 급한 용무 때문에
길을 비켜 달라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차선이 비어 있는데도
이런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을 보면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은
거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나쁜 운전습관에서 비롯한다. 남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습관이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터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 안의 룸미러로 뒷차를 봤을 때
뒷차의 본네트 이하가 보이지 않는다면
뒷 차와의 거리는
이미 5m~10m 이내입니다.
(사진: 안전거리미확보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 / ⓒ wikimedia.org)
이런 뒷 차가
옆 차선으로 추월도 하지 않는 체
계속 쫓아 온다면
습관적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으로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사진: 도로교통법에서의 안전거리미확보 범칙금은 일반도록와 고속도로가 다르다. 사고가 나기 전에 범칙금으로 유도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서 정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차는 동일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된 경우에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안전거리 확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등 급제동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급제동 금지- 도교법 제 17조의 3)
안전거리 미확보의 범칙금
-일반도로의 경우
승합 : 20,000원. 승용 : 20,000원. 화물 : 20,000원. 2륜 : 10,000원.
자전거 : 10,000원.
-고속도로의 경우
승합 : 50,000원. 승용 : 40,000원. 화물 : 50~40,000원. 2륜 : 30,000원.
자전거 : 20,000원.
2016/05/05 - [지식 정보 공유/생활&잡학] - 안전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안전거리 미확보 - 살인운전 2
2016/05/05 - [지식 정보 공유/생활&잡학] - 안전거리미확보사고, 앞차와의안전거리 - 살인운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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